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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전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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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장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구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31-324-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